상표출원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상표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법적 상표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프랜차이즈 모델들의 사회적 범죄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븐하베스트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서비스표는 가맹점주님들의 지적재산권이며, 특허청으로 부터 보호받는 상표입니다.
통큰할매순대국과 성공적인 창업을 펼쳐나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