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3대 천왕은 통큰할매순대국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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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선정 올해의 베스트 브랜드 선정 할매는 많지만 원조는 하나

프랜차이즈 사업은 반드시 상표등록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상표출원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상표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비창업주님들께서
지적재산권이 확립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법적 상표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프랜차이즈 모델들의 사회적 범죄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허청으로 부터 보호받는
통큰할매순대국과 함께 하십시오.

㈜세븐하베스트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서비스표는 가맹점주님들의 지적재산권이며, 특허청으로 부터 보호받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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